식약청, 농약잔류기준 확대
식약청, 농약잔류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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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1.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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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용기준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새로 등록된 농약 및 농산물에 대해 154개의 기준(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WTO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관련 이해단체를 대상으로 24일 입안예고 했다.

이번 기준안의 주요내용은 기 설정농약인 디페노코나졸 및 비펜스린 등 61종 농약에 대해 128개 기준치와 신규농약인 디니코나졸 및 메코프로프-피 등 10종 농약에 대해 26개 기준치를 설정했다.

특히 이번에 입안예고된 농약 중에는 디니코나졸 및 프로파모카브 등 24종에 대해 기타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기준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강화된 기준 적용을 받게 했다.

또한 수거검사시 엽채류 중의 잔류허용기준 초과 빈도가 높은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이 사용 금지됨에 따라 대한 배추 및 양배추의 기준을 현행의 20% 수준으로 강화했다.

입안예고 기간은 ‘기술규정 등에 관련된 규칙안 입안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 30일, WTO 60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입안예고 의견은 취합해 올 4월 식약청이 운영하고 있는 ‘잔류농약전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친 후 고시하고 올 3/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농약 1일 섭취허용량(ADI) 이내의 과학적인 수준에서 안정적 농업생산을 위해 작물잔류성적(GAP)을 사용하는 합리적 기준치를 잔류농약전문위원회 검토에 의해 객관적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마련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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