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건식 구입 시 유의사항으로 △‘건강기능식품’ 표시 △업소명, 소재지, 제품명,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기능정보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유사건강기능식품의 인터넷 및 방문판매와 노약자, 부녀자들에 대한 무료 공연과 저가 관광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및 충동구매 유도 행위 등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허위․과대광고 등은 주로 취약계층인 노인 및 부녀자와 각종 성인병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 식약청은 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지하철 동영상, 대형건물전광판, 라디오 홍보 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취약계층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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