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나
FF,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나
  • 관리자
  • 승인 2009.01.1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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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고열량 저영양식품’ 정책 대비 미흡
새해 벽두부터 정부가 고열량 저영양식품에 대한 기준안을 내놓으며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관련 외식업계는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고열량 저영양식품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해 이 달 중에 입안예고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패스트푸드 및 피자 등 관련 외식업체들이다. 햄버거와 피자는 어린이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고열량 저영양식품에 일부 메뉴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재 분위기를 보면 더 많은 메뉴들이 고열량 저영양식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식약청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햄버거의 30%, 피자의 22%가 고열량 저영양식품에 해당된다. 주요 브랜드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영양성분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햄버거의 경우 전체 메뉴 중 19%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자의 경우 현행 1회 제공량인 1조각 당 또는 100g 당으로 하면 포함되는 메뉴가 없지만 식약청이 1회 제공량을 현실화시킨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1회 제공량이 200g으로 정해질 경우 전체 메뉴의 14%가 고열량 저영양식품에 포함되게 된다.

특히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기준이 식약청이 지난해 내놓았던 기존안처럼 강화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이 경우 햄버거의 31%, 피자의 44%가 고열량 저영양식품으로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업체의 매장들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안에 포함되는 것도 부담이다.

따라서 패스트푸드 및 피자 매장이 이 구역안에 위치할 경우 우수식품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20% 정도의 매장이, 서울 지역의 경우 50%의 매장이 이 구역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업체들은 아직까지 우수식품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을지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 상 결국에는 지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와 소비자단체들의 시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명 패스트푸드 및 피자 브랜드들이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한다면 제도 확산 및 홍보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 업체들은 대책 마련은커녕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주요 업체들은 식약청의 안이 확정되지 않았단 이유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일정대로라면 이번 안이 시행되기 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업체들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들어있는 매장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고열량 저영양식품에 해당되는 메뉴를 새롭게 리뉴얼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신메뉴 개발 시스템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 많은 일을 하기엔 한 달이란 시간은 매우 부족하다”며 “식약청의 안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기자 dream@<해설기사>

고열량 저영양식품 정책 FF.피자업계 핵폭탄 되나
나트륨 기준 재강화 가능성 높아, 햄버거·피자 50.9% 포함
매장 전체 20%·서울소재 50%… 스쿨푸드존 포함 예상


보건당국에 의해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학교주변 판매 및 광고 제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햄버거와 피자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일 올해의 정책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고열량 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안예고한 뒤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시됐던 고열량 저영양식품 기준을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안을 보면 햄버거와 피자가 해당하는 식사대용식품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열량 500㎉ 또는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1000㎎을 초과하는 식품 △1회 제공량 당 열량 1000㎉ 또는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 등이 고열량 저영양식품에 해당된다.

기존에 ‘나트륨이 600㎎을 초과하는 식품’이었던 것에 비해 나트륨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덕분에 햄버거는 기존안을 기준으로 한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에서는 80%가 고열량 저영양식품이었지만 이번에는 30%만 여기에 해당됐고, 피자는 고열량 저영양식품 해당비율이 89%에서 22%로 획기적으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나트륨 기준을 완화시켰다”며 “향후 단계적으로 나트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식약청의 이같은 입장이 알려진 후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식약청이 어린이 비만의 주범인 햄버거와 피자를 풀어준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햄버거와 피자 등 패스트푸드에 대한 규제를 풀면 결과적으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에 기준을 기존안 수준으로 강화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고열량 저영양식품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 이달 중에 입안예고하겠다”고 말해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기준을 기존안 수준으로 강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만약 고열량 저영양식품 기준이 기존안 수준으로 강화된다면 주요 패스트푸드, 피자업체들 역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이 홈페이지와 각 매장에 공개해 놓고 있는 영양성분 표시를 기초로 해 고열량 저영양식품 여부를 파악해 보니 햄버거의 경우 맥도날드가 총 12개 메뉴 중 4개, 롯데리아가 총 24개 메뉴 중 3개, 버거킹이 총 14개 메뉴 중 3개, KFC가 총 8개 메뉴 중 2개 등 19%의 메뉴가 해당됐다.

하지만 기존안 즉 나트륨 함량을 600㎎ 이상으로 할 경우, 롯데리아 54.2%, 맥도날드는 41%, 버거킹 50%, KFC 25% 등 햄버거 메뉴의 포함비율은 46.6%로 높아진다.

하지만 더욱 문제는 1회 제공량의 기준이 강화될 경우다.

현재 1회 제공량은 햄버거의 경우 햄버거 1개로 하고 있고, 피자의 경우 1조각 또는 100g으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피자헛, 도미노피자는 1조각 당으로, 미스터피자는 100g으로 1회 제공량을 정해 놓고 이를 기준으로 한 영양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평성과 현실성 차원에서 피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햄버거 메뉴 평균 중량은 200g 정도다. 하지만 피자 1조각은 100g 안팎 정도의 중량을 가지고 있다.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햄버거가 피자보다 칼로리나 지방,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피자를 한번 먹을 때 1조각만을 먹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통 피자업체들은 피자가 10~12조각 나오는 패밀리 사이즈를 4~5인분으로, 8조각 나오는 레귤러 사이즈를 2~3인분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만 따져 봐도 1인당 2~3조각의 피자를 먹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피자의 경우 현재의 1회 제공량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1회 제공량을 햄버거 수준 정도로 맞춰서 정량화해 법적으로 정해 놓는 방향으로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만약 피자의 1회 제공량이 200g으로 정해질 경우 피자전문점들의 주요 메뉴가 고열량 저영양식품에 포함되게 된다.

이 경우 피자헛이 87개 중 27개, 도미노피자가 70개 중 6개, 미스터피자는 78개 중 73개 등 45.1%의 메뉴가 고열량 저영양식품에 포함된다. 하지만 나트륨 기준이 강화된 기준안을 적용하면 도미노피자가 70개 중 22개로 올라가 전체 메뉴 중 52%가 고열량 저영양식품에 들어가게 된다.

매장의 위치도 변수다. 주요 패스트푸드 및 피자업체들은 전국적으로 2200여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중 최소 20%의 매장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해 놓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반경 200m의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School Food Zone)’에 위치해 있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매장의 경우 이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한국식품공업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초중고등학교가 1250개가 되고 1250개 학교의 반경 200m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면적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41%가 된다. 여기에서 임야를 제외할 경우 54%, 논이나 밭, 목장용지, 제방, 하천 등 사실상 상업지역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까지 제외하면 서울시 전체면적의 67%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서울에 위치한 패스트푸드 및 피자 매장의 절반 정도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위치하게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패스트푸드 및 피자업체들이 과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을 것이냐 여부다.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면 시설 증원시 비용의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가 담긴 현판을 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열량 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련업계의 분위기를 보면 미스터피자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을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다른 업체들은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식약청이 내놓을 최종 안과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명 패스트푸드 및 피자업체들이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받지 않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햄버거와 피자를 비만의 주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환경단체들이 이를 가만히 두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한 환경단체의 경우 패스트푸드업체들이 영양성분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하자 바로 실태파악을 해 언론에 발표한 적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환경단체들이 이들 업체들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에 있는 매장에 대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결국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 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긴커녕 법안 내용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 주요 패스트푸드업체와 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주요 피자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식약청의 최종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롯데리아와 버거킹은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맥도날드와 도미노피자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뜻을 전해 왔다.

비교적 소상한 의견을 전해온 곳은 피자헛과 미스터피자.

피자헛은 “피자는 다양한 야채 토핑과 선선한 치즈로 각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라며 “정부 방침에도 상통하며 고객에게 더 건강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자사의 점진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식품판매업소 지정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피자헛의 모기업인 얌 브랜드(YUM Brands, Inc)는 장기 프로젝트로 ‘BFY(Better For You)’를 진행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포화지방 및 나트륨, 열량 등을 저감화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한국에서는 2007년에 프레쉬 고메이 피자, 2008년에 프레쉬 딜라이트 등 저렴하면서도 BFY의 가이드에 따르는 제품들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해 메뉴 개발 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미스터피자는 “우리는 고객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지향한다”며 “이를 위한 노력은 이미 미스터피자가 창업 당시부터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미스터피자의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따로 인증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객들의 건강을 생각한 웰빙 프리미엄 제품들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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