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달 31일 우수농산물인증을 위한 기반 사항인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을 제정․고시했다.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자는 공통적으로 이력추적관리품과 그 외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련정보를 서류 또는 전산기록 등으로 보관해 언제라도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전성 문제 발생시 리콜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할 경우 내역을 기록, 자율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이력추적관리품이 출하된 후 1년 이상 혹은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생산․유통․판매자가 관리단계별로 기록․관리해야 할 정보의 내용도 고시됐다.
생산자는 생산정보란에 생산자와 재배지, 비료 농약 등의 영농자재 내역 등을 기록해야 하며 수확 후 관리시설 또는 출하처 명칭까지 기록해야 한다.
유통자는 입고정보와 출고정보를 기록함에 있어 입․출고 간의 연관관계를 알 수 있게 해야하며, 판매자도 구입처 입고 날짜, 품목, 물량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이력추적관리번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번호 다섯 자리, 연도번호 두 자리와 이력추적 등록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식별단위(로트)번호 다섯 자리를 연결해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농림부는 식별단위(로트)를 크게 하면 관리소요 비용이 적게 소요되나 안전성 문제 발생시 위험부담이 클 수 있음을 참고해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부터 시행될 우수농산물인증을 위해 관리시설 및 대상품목을 고시했다. 하지만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 총 110개의 항목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0개의 항목은 필수 74개, 권장 36개로 나눠지며 필수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인증이 허락된다.
이번에 제정된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은 총 96개 품목으로 △식량작물(12)△특용작물(4)△약용작물(29)△버섯(9)△채소(28)△과수(14)이다.
정지명 기자 j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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