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시행 고시
농림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시행 고시
  • 김병조
  • 승인 2006.02.02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가 본격 시행된다.

농림부는 지난 달 31일 우수농산물인증을 위한 기반 사항인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을 제정․고시했다.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자는 공통적으로 이력추적관리품과 그 외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련정보를 서류 또는 전산기록 등으로 보관해 언제라도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전성 문제 발생시 리콜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할 경우 내역을 기록, 자율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이력추적관리품이 출하된 후 1년 이상 혹은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생산․유통․판매자가 관리단계별로 기록․관리해야 할 정보의 내용도 고시됐다.

생산자는 생산정보란에 생산자와 재배지, 비료 농약 등의 영농자재 내역 등을 기록해야 하며 수확 후 관리시설 또는 출하처 명칭까지 기록해야 한다.

유통자는 입고정보와 출고정보를 기록함에 있어 입․출고 간의 연관관계를 알 수 있게 해야하며, 판매자도 구입처 입고 날짜, 품목, 물량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이력추적관리번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번호 다섯 자리, 연도번호 두 자리와 이력추적 등록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식별단위(로트)번호 다섯 자리를 연결해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농림부는 식별단위(로트)를 크게 하면 관리소요 비용이 적게 소요되나 안전성 문제 발생시 위험부담이 클 수 있음을 참고해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부터 시행될 우수농산물인증을 위해 관리시설 및 대상품목을 고시했다. 하지만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 총 110개의 항목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0개의 항목은 필수 74개, 권장 36개로 나눠지며 필수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인증이 허락된다.

이번에 제정된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은 총 96개 품목으로 △식량작물(12)△특용작물(4)△약용작물(29)△버섯(9)△채소(28)△과수(14)이다.
정지명 기자 j2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