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는 소 유통..안전성 논란
주저앉는 소 유통..안전성 논란
  • 관리자
  • 승인 2009.02.09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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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앉는 소(기립불능 소.다우너)'가 불법 유통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또다시 국민들의 '먹을거리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쇠고기 안전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단 '주저앉는 소는 브루셀라병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나섰다.

그러나 정상적인 도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주저앉는 소가 유통되고 있는 점은 분명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농식품부 "위험 가능성 낮아"
농식품부는 9일 이번에 적발된 주저앉는 소들이 브루셀라병이나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에 걸렸을 가능성은 희박해 소비자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브루셀라병은 소에게 유산이나 사산 등 번식 장애를 일으키는 가축전염병으로 기립불능 증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와 달리 소가 주저앉는 증상은 50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가장 흔한 원인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이나 난산(難産), 산욕마비(소가 분만 후 너무 빨리 젖을 먹이다 피에 칼슘이 부족해 생기는 질병), 급성 고창증(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 등 4가지인데 이 경우 먹어도 아무 해가 없다.

특히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느라 여러 번 임신하면서 칼슘이 부족하기 쉬워 기립불능 증상이 흔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자궁염, 복막염, 유방염, 골격.신경계통의 손상, 파상풍 등으로 인해 주저앉은 경우들인데 이런 경우도 도축 전 거치는 생체 검사나 도축 후의 해체 검사(내장 검사)에서 걸러진다.

특히 주저앉은 소는 BSE 검사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소들이 비록 가짜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쓰긴 했지만 도축은 정상적으로 거쳤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은 모두 걸러졌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또 가짜 브루셀라 검사서를 사용한 것도 실제 브루셀라병에 걸린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브루셀라 검사서는 주저앉은 소가 아니어도 소가 도축 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라며 "주저앉은 소는 금세 죽을 수 있어 농가들이 정상적으로 검사서를 받지 않고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구나 브루셀라 감염소는 농가가 살처분을 하면 시세의 80%를 보상해주고 있어 굳이 헐값에 비정상적으로 유통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젖소의 경우 1년에 6번씩 농장별로 원유 검사 과정에서 브루셀라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브루셀라균은 조리 과정에서 쉽게 사멸되는데 젖소 고기는 육회로 잘 먹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염된 쇠고기를 섭취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 왜 발생했나
농식품부는 주저앉는 소의 경우 대규모 도축장들이 도축을 기피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일대 도축장의 경우 이미지가 나빠진다거나 소비자들이 꺼릴 수 있다는 이유로 주저앉는 소의 도축을 피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소들이 상대적으로 검사 절차가 허술한 도축장으로 흘러갔고 그 과정에서 유통업자와 도축장 직원 간 유착이 생긴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특히 주저앉는 소는 통상 발병 후 오랜 시간 생존하지 못하고 '제값'을 받고 팔기도 힘들어 젖소 농가가 이 같은 편법을 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 주저앉는 소, 도축장외 도살 금지
정부는 올해 9월 국회에 주저앉는 소에 대해 도축장 밖 긴급도살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주저앉는 소에 대해 도축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저앉는 소는 아예 먹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들에 대해 식용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주저앉는 소는 검사를 해주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모든 소에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추적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정착되면 쇠고기 유통의 허점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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