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정부중앙청사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음식점들을 돕기 위해 월 1회 구내식당 휴무일을 지정하고 전 직원이 밖에서 식사하는 ‘외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충청북도 도청이 구내식당 휴무운영에 동참하기로 하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도청 구내식당 휴무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범정부차원으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정부기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위탁급식회사들은 적잖은 매출의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급식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요즘의 경기상황 고려해 영세음식점을 돕겠다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식업장도 치솟는 물가로 인한 식재료비 상승과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인건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음식점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정부가 위탁급식도 외식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일 재정경제부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위탁급식업계는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이나 비사업자 개인으로부터 구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는 위탁급식업체들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이다.
급식사업 규모가 연간 5300억원 정도인 아워홈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70여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세계푸드는 50억원, 푸디스트는 25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박지연 기자 p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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