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과다' 아워홈 삼계탕 적발
'항생제 과다' 아워홈 삼계탕 적발
  • 관리자
  • 승인 2009.02.17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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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예비조사 결과 1% 부적합
항생제 허용기준 초과 삼계탕과 식중독균 검출 훈제연어 등 부적합 식품이 시중 유통되다 식품당국의 감시망에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식품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08년도 선행조사' 결과 조사 대상 식품 1648건 가운데 17건(1.0%)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식중독균, 동물용 항생제,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등의 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식약청은 이들 부적합 제품과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압류, 폐기 조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작년 조사에서 ㈜아워홈의 '좋은상품삼계탕'과 ㈜하림의 '하림삼계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 ㈜아워홈과 명인수산의 훈제연어에서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됐다.

또 대림수산의 '불갈비맛햄'(혼합프레스햄)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니트로퓨란이 나왔다.

미래버섯연구회가 생산한 버섯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됐다.

선행조사란 해당 식품에 대한 특정 위해 물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거나 해외에서 위험정보가 입수될 때 국내 실태 파악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식약청은 선행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기준 설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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