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업계 뿔났다
식품외식업계 뿔났다
  • 김병조
  • 승인 2009.02.18 0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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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법인제외에 강력반발
업계의견 수용 안 되면 대규모 규탄시위 불사
식품외식업계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법인사업자를 배제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부와 업계 사이에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월 10일 입법예고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음식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6/106에서 8/108로 확대하고, 기타업종은 현행과 같이 2/102를 적용하되 법인사업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의 연간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외식업계와 식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극한 투쟁의지까지 보이고 있어 긴장감이 돌고 있다.

외식업계는 13개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모임을 가진 뒤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고인식, 음식업중앙회 회장)를 구성하고, 법인사업자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킬 것과 개인사업자의 연간 공제한도 500만원 상한선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업계의 의견을 관계당국과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식업계는 특히 24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업계의 이같은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궐기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8일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외식산업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인화, 대형화, 전문화를 자체적인 노력으로 전개해 왔던 외식업자들에게 법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업계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치는 곡물가의 급등으로 인해 원가부담이 크게 상승하는 한편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외식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업계도 지난 16일 식품공업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긴급 관계자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식품업계는 “이번 조치로 업계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돼 일부 산업은 붕괴될 위험성도 있다”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 제도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적 배려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업계는 법인사업자의 공제대상 제외로 인한 추가 세액부담액이 업종에 따라 최고 400억원, 전체적으로는 1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제품가격에도 반영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18일 당초 500만원으로 한정하기로 했던 개인사업자의 연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제한없이 헤택을 주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또 법인사업자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제매입세는 1976년 농어민지원과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돼 30여년간 운영된 제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해 이를 원재료로 해서 만든 제품이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에 어느 정도의 매입세액이 포함됐다고 가정(의제)해 일정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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