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관련단체 결집된 힘을 바라보며
외식관련단체 결집된 힘을 바라보며
  • 관리자
  • 승인 2009.02.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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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개월동안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던졌던 정부의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중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업계의 의견대로 확정된 것은 순전히 외식관련단체들의 결집된 힘의 결과라는데 찬사를 보내고 싶다.

외식산업관련단체들의 결집된 힘은 결국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개인사업자는 종전의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법인사업자는 종전과 같은 106분의 6으로 수정하게 만들었다. 또 연간 500만원 한도액 역시 현행과 같이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만들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업계 의견대로 확정

정부는 지난 2월 10일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영세한 개인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외형으로 볼 때는 파격적인 인상이었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법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역시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즉 개인사업자에 한해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혜택을 주되 500만원 한도 내에서 허용을 하며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업계로서는 차라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하지 않은 것만 못한것으로 업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사)한국외식산업협회,(사)한국급식협회,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13개 관련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한국외식산업관련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동대처키로 의견을 모으고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법인사업자를 포함시킬 것과 공제한도 500만원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골자로 하는 업계의 의견을 관계당국과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이미 입법예고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수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2~3일 간격으로 비대위 모임을 갖는 한편, 청와대를 방문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업계의 입장을 강력히 제시하고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비대위 위원들은 동분서주했다.

뒤로 가는 정책 바로잡은 발빠른 대응

특히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에게 “그동안 외식업계는 시스템화되지 않은 영세업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외식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화, 법인화, 전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당연한 현상이기에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사업자란 이유만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에도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또 “이번 정부의 조치는 곡물가의 급등과 환율상승으로 인해 원가부담이 크게 상승하는 한편,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조선, 동아, 중앙 등 대표적인 일간지와 본지 등 전문지에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규탄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외식관련단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한 항의성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일정까지 못 박아 발표했다.

업계의 이 같은 노력은 빠른 결과를 가져왔다. 청와대가 움직이고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철회된 동시에 업계의 의견이 수렴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외식업계의 당면과제는 수없이 많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식품·외식관련 안전관리 행정업무의 일원화 등. 이번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경우처럼 업계 전체가 한마음으로 뭉쳐 의견을 조율하고 노력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님을 깨우쳐 준 좋은 사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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