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음료에 식용타르색소 사용금지
과자, 음료에 식용타르색소 사용금지
  • 김병조
  • 승인 2009.03.03 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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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혼합음료 등의 식품에 식용타르색소 8종 14품목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식품첨가물공전 사용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는 현재 식용타르색소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사용이 금지된 식용타르색소는 녹색3호, 녹색3호알루미늄레이크, 적색40호, 적색40호 알루미늄레이크, 청색1호, 청색1호알루미늄레이크, 청색2호, 청색2호알루미늄 레이크, 황색4호, 황색4호알루미늄레이크, 황색5호, 황색5호알루미늄레이크, 적색3호, 적색102호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식용타르색소의 사용금지 조치로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5월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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