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행정 개편 ‘식품안전처’ 신설로 풀어야
식품행정 개편 ‘식품안전처’ 신설로 풀어야
  • 관리자
  • 승인 2006.02.0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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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산업육성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
기존 특정부처로의 통합 실현가능성 낮고 효과도 의문
정부가 2월 중에 식품행정체계 개편(안)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개편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6월 발생한 만두파동을 계기로 식품안전 업무가 8개 부처, 26개 법률로 분산돼 있고 부처간 협조 시스템이 미비하여 정책수립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 8월부터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검토를 시작했다. 검토 결과, 다원화가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저해하는 측면은 있으나 행정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또한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개편에 따른 행정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행정체계를 유지하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기본법 정부안을 작년 3월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작년 9월경 수산물에서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김치 기생충알 검출 파동 등이 불거지면서 식품안전행정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차제에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다원화 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기존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두고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통해 조정 기능만 보강하려던 당초 방향과 비교할 때 매우 진일보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어떤 방향으로 행정체계를 정비하느냐에 있다. 정부는 개편의 방향을 일단 4가지 안으로 압축시켜 놓고 2월 중에 관계장관회의를 한번 더 열어 그 중 1가지 안을 최종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4가지 안은 첫째, 농림부 소속 식품안전청을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복지부, 해수부, 식약청 등이 맡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과 둘째, 독립기관으로 ‘(가칭)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셋째,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 넷째, 현행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네 번째 방안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당초 검토했던 개편방향이었지만 작년 김치파동 이후 전면적인 개편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검토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농림부나 식약청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가 않다. 또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통합이 되더라도 이질적인 인적 및 조직문화의 융합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 못지않게 적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따라서 4가지 안 중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또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식품안전행정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한 강력한 식품안전 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처’의 신설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행정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작은 정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인력과 조직 대부분을 기존의 각 부처에서 차출과 통합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또 신설되는 ‘식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만 전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식품산업 육성 업무는 자연스럽게 해당부처에서 맡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다른 의미가 있다. 농림부나 해수부 등 생산부처에서는 산업 육성을 전담하고 ‘식품안전처’는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이원화된 체제로 갈 경우 상호 견제로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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