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포유제도’ 민원해결사로 등장
‘씨포유제도’ 민원해결사로 등장
  • 김병조
  • 승인 2009.03.26 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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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빠르고 쉽고 정확한 민원행정 도입
식약청이 민원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씨포유(See For You) 제도를 도입했다.

씨포유의 씨(See)는 Speedy, Easy, Exactly의 약자로 민원업무를 ‘보다 빠르게, 보다 쉽게, 보다 정확하게’ 처리하겠다는 식약청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다.

식약청은 먼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을 방문민원해결의 날로 지정해 ‘1회 방문 OK, One stop 서비스’로 방문 민원을 최우선 처리하고 당일 접수된 민원은 당일 방문 시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방문 민원에 대해 1대 1의 컨설팅을 실시해 식품안전의 정책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 제품의 표시사항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 등으로 잘못된 표시로 인해 식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등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펴도록 했다.

두 번째는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을 쉽게 풀어주기 위해 현행 식품 표시기준을 소비자단체, 학계, 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소비자 중심으로 알기 쉽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또 국민에게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우수한 원재료 등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해 안심인증표시제인 ‘그린푸드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령, 표시기준 등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교육과 동시에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해결하는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세 번째는 민원인이 속 시원하고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화 민원 등에 대해 상담원 실명제를 통해 책임감을 높이고, 민관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산업계의 개선요구사항 등을 수집하며, 식품환경 변화 및 국제적 추세에 부합되는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씨포유제도 도입을 통해 민원인이 작은 불편․불만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국민들에게는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과 안심을, 기업에게는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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