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관계자는 “인수인계를 한번 해보면 그 업체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며 “심지어는 몇 천 만원의 금액을 인수금액으로 요구하면서 비용명세서 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내야 한다고 우기는 회사도 있다”고 귀띔.
이 관계자는 또 “무리한 잔존가를 요구하는 업체도 문제지만 계약서상에 기부체납이나 잔존가에 대한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가 큰소리 나면 번거로우니까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양보하라는 식의 위탁사도 문제”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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