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강화해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강화해야
  • 관리자
  • 승인 2009.03.27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촉발된 ‘촛불시위’ 사태로 시중에는 ‘한우전문점’이 눈에 띄게 많이 생겼다. 그리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이들 한우전문식당들은 식당 입구에 ‘한우가 아니면 1억 원을 배상해드립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기 시작했다. 믿어도 된다는 점을 억지로 강조하는 마케팅 수단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들 한우전문식당을 상대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충격이다. 본지 1면에 보도한 바와 같이 육우나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거짓 표시를 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업소가 72곳이나 됐다. 전체 단속대상 업소 3633개 곳 중에 72 곳이 적발돼 적발율은 2%에 불과하지만 그 대상이 스스로 한우전문점이라고 간판에 표시한 업소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더욱 심한 배신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한우전문식당이라고 간판을 내걸 정도의 업소라면 그 업소의 경영주는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대체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식당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 그런 업소들조차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과연 믿을 만한 식당이 어디에 있겠는가. 더구나 소비자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우가 아니면 1억 원을 배상하겠다’고 강조한 업소까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번 단속결과를 볼 때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음식점 경영주의 도덕적 양심에 맡겨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경영주들이 있는 한 선의의 피해자만 만들어 낼 뿐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원산지표시제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어차피 한정된 단속인력으로는 수십만 개의 음식점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다. 때문에 한번 걸리면 폐업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소위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정책만이 원산지표시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다.

그런 강력한 처벌 수단으로 가장 좋은 것은 소비자들에게 위반한 업소를 공개하는 것이다. 단속에 적발된 음식점의 출입문에 그 사실을 관공서에서 게시를 한다면 소비자들의 발길은 뚝 끊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에 모 국회의원이 적발된 업소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음식점 출입문이 아니라 인터넷 상으로라도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