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재사용 ‘영업정지’
음식물 재사용 ‘영업정지’
  • 관리자
  • 승인 2009.04.02 0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리도 대폭 강화
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음식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이 1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대시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음식점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 규정은 6월31일까지 3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시정명령을 통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단급식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식중독이 처음 발생한 경우는 300만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는 500만원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 된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하수를 먹는 물이나 식품의 조리·가공·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전항목 검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다.

또한 식품위탁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위탁업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고, 자사제조용으로 수입되는 반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자가품질검사를 의뢰받아 검사한 결과 해당식품이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벗어나는 경우 검사기관은 지체 없이 식약청장에 통보하도록 했고, 의뢰된 검체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하거나 다른 검체의 시험결과를 인용한 경우도 위·변조행위로 간주해 지정이 취소되도록 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