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31개 제조사 단속 결과 22개 적발
기생충 김치사건의 충격이 채 가기도 전 국민들이 즐겨먹는 다소비 식품인 순대․족발류에서도 비위생적인 사항이 적발돼 우려가 되고 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일 겨울철 국민들이 즐겨먹는 ‘순대․족발류’ 제조업소 31개소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개 업소 중 작업장에 동물(개, 쥐)의 배설물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 한 업소가 1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가 6개소, 제조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 제품 제조년월일을 제조일과 다르게 표시한 업소가 각각 2개소, 1개소로 나타났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화성식품’은 순대 원료인 돼지 소창과 삶은 돼지 내장을 작업장 바닥에서 세척하거나 냉각하는 등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처리했으며,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부자식품’은 찹쌀순대를 제조․판매하면서 품목제조보고서 내용과 달리 임의로 성분배합비율을 변경해 제조하고 품목제조 변경 보고 하지 않은점 등으로 적발됐다.
특히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순대명가’ 업소는 돈지를 녹이는 과정에 솥 안에 캔 자체를 넣고 가열해 캔의 유해 물질이 유출됐을 의혹이 제기됐으며, 업소 작업장에서는 동물(개)이 출입해 배설물이 바닥에 방치되는 등 그 동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제조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22개 업소의 순대․족발류 제품은 대형할인마트, 일반음식점, 포장마차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부산청은 앞으로 국민다소비 식품을 제조하는 영세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명 기자 j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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