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 공모는 약무행정부분에서 불필요하게 복잡한 절차와 규정, ‘기타 식약청장이 정하는 경우’로 명시된 규정 등 행정 편의주의적 규정과 애매모호한 표현 및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고 제도가 시대에 뒤지는 비현실적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한 비현실적이고 불명확한 규정 등 약사법 및 하위법령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지방청 김진수 청장은 “지식정보화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면서 “그 동안의 공급자 중심의 행정수행 즉, 행정편의위주에서 탈피해 수요자적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출된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하게 조치해 약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개선안 공모는 오는 6월 31일 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부산청 의약품팀 인터넷사이트(cafe.daum.net/bskfda)와 우편, 팩스, 방문접수 등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 : 051-610-6183
황정희 기자 h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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