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겐 ‘해프닝’, 제과업체들에겐 ‘아찔’했던 22일
공무원들에겐 ‘해프닝’, 제과업체들에겐 ‘아찔’했던 22일
  • 관리자
  • 승인 2009.04.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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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기준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런 자료를 발표해 애꿎은 업체들한테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22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배포한 ‘유통 과자 22%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 표시 초과’라는 조사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과자 280건을 수거해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 함량을 검사한 결과, 15개 제품이 ‘표시기준’을 어겼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하면 영양성분 중 트랜스지방이 0.2g(1회 제공량)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제품들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0.2g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해당 제품 목록이 공개되자 순식간에 제과업체들은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엉터리로 한다며 언론에게 몰매를 맞았다.

그러나 업체들은 “식약청이 2007년 12월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에 대해 고시하면서 올해 4월 30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뒀다”며 “이달 말까지는 트랜스지방 함량이 0.5g 미만인 경우 ‘0’으로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서울시도 “해당 제품들은 모두 4월 30일 이후에도 유통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0.2g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결과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식약청이 업계의 손을 들어주며 끝났다. 식약청 관계자가 “서울시가 유예기간이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 착오가 일어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시는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제품목록만 내리고 특별한 정정보도도 하지 않은 채 어물쩍 넘어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 일어난 배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먹을거리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 시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했던 점과 식약청 공무원들의 무신경한 업무 태도다.

기자가 통화한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쓰인 제품들은 5월에도 유통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생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어떤 업체가 법규를 위반한 제품이 시장에서 팔리도록 가만히 두겠는가.

이미 업체들은 트랜스지방 표시와 관련해 유예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관련 포장지 생산 등 준비를 마친 상태다.

그리고 식약청 공무원들도 이번 논란에 일조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시행하면서 물론 식약청 담당자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번 조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고 털어놨다.

지자체 공무원이 이번 조사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서 식약청에 의뢰해 명확한 기준을 얻는 것이 당연한데, 같은 사안이라고 해도 담당자에 따라 의견이 달라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공무원들에게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지만 업체들에게는 ‘아찔한 사건’이었을지 모른다. 이를 계기로 식약청은 좀 더 일관성 있는 업무체계를 갖추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시장구조에 대해 공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밍키 기자 c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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