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 인하, 본질을 파악해야
카드수수료율 인하, 본질을 파악해야
  • 관리자
  • 승인 2009.04.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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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문제가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최근 거론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는 방안이나 1만원 미만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구할 시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일부 의원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가맹점이 1만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자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대형 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상한제’를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통령이 정하는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가 상한선을 초과해 받은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가맹점에 반환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영세사업자 위한 해결책 제시하라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가맹점이 1만원 미만의 소액에 한해 신용카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모순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가맹점, 즉 영세사업자들을 배려한 조치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는 영세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 자체가 너무 높아 일방적으로 신용카드회사가 이익을 얻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일이다. 그동안 신용카드회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 혹은 비호(?) 아래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 모른다. 그런 가운데 신용카드가맹점은 상상을 초월하는 불이익을 당해왔기에 이제는 이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조치라는데, 이는 접근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본적으로 정리해 달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신용카드 거절 불이익 없어야

지난 2006년부터 수면위에 떠 오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운동은 이후 2007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으로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극히 적은 비율이 인하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점, 골프장 등 힘있는 업종에 한해 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외국과 같이 신용카드 자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웃 일본 등 선진국에서조차 신용카드를 거절해도 아무런 제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 불이익을 만들어 놓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정부가 매출의 투명성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자체도 위법일 수 있는데 이제는 현금영수증 등 매출의 투명성을 위한 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었다면 당연히 신용카드사용을 거절해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신용카드사를 옹호해 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의 대폭적인 인하는 물론이고 가맹점에서 카드를 거절해도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하는 등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대한 전면 수정, 보완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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