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인플루엔자 긴급 국경검역
돼지인플루엔자 긴급 국경검역
  • 김병조
  • 승인 2009.04.27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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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오후 장태평 장관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북미에서 발생하고 있는 돼지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이하 SI)와 관련해 지금까지 대책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경검역 등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SI는 호흡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감염되지 않으나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당 수출국 정부에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도축검사를 강화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멕시코와 미국에서 수입되는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건별로 S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데 더해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이미 검역을 완료하고 검역창고에 보관중인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샘플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SI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법정 전염병에 포함시키고 사육 돼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멕시코나 미국에서 발생한 SI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SI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돼지에게 SI에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돼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돼지 사육농가에게 불필요한 사람이나 차량의 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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