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 교육 지원법’ 국회의결
‘식생활 교육 지원법’ 국회의결
  • 김병조
  • 승인 2009.05.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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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건전한 식생활 확산 대책 본격 추진
범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 전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되는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이 법은 어릴 때부터 건전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통한 농식품 산업육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는 11월쯤 이 법이 시행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되며, 국민의 식생활 실태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조사와 연구도 벌이게 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고, 국공립 교육시설과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위해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시설 장비를 지원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존 영양중심의 식생활에서 탈피해 환경과 농식품 산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 식생활 지침’을 개발해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계와 공동으로 ‘녹생 식생활 지침’ 개발에 착수해 관련 세미나를 6월 중 개최하고, 녹색 식생활 확산을 위한 민간 차원의 ‘(가칭)녹색 식생활 국민운동 본부’를 발족, 범국민적인 녹색 식생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식생활 교육 기본법’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인 1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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