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약품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와 같은 수산물 안전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현재 수산물 취급과정에서 사용되는 350여종의 약품에 대해 위해성 및 사용기준 등의 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이를 정리한 ‘수산용 약품관리 가이드라인’을 완성, 어업인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산용 약품 규정은 농림부과 관할하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포괄적으로 소개돼있으나 수산용 약품만을 따로 모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해양부는 현재 서울대․부경대 등 6개 기관에 수산용 약품 관리 해외 사례 조사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오는 5~6월께 이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가이드라인을 펴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출하에 앞서 생산 현지서 항생제 4종, 중금속 3종, 패류독소 등 총 11개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4천900회에서 올해는 5천500회로 늘릴 계획이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샘플 검사율도 기존 13%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우리나라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의 수산물 가공 공장이나 양식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주요 수산물 수입 대상국인 러시아. 태국 등과의 ‘위생 약정’ 체결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물 처리․생산 전 과정서 위험성을 점검받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대상 양식장 수를 기존 22개에서 42개로 확대하고, 대상 어종도 넙치에 뱀장어.송어.향어를 추가한다.
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각종 정보를 식별번호를 통해 제공하는 ‘수산물 이력제’는 기존 김.굴.넙치 외에 조피볼락.돔.뱀장어 등 10개 어종에 추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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