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신청과 심사 맡아
선진 안전성 강화제도인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가 지난 9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GAP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농식품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GAP가 추진되면 기존의 생산단계에서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안전성 강화체계를 구축하게 돼 국내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AP 제도는 친환경인증・품질인증과는 다르게 농가 인증을 민간에서만 할 수 있는 민간인증제도로 운영되므로,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기관 및 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정 신청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GAP는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안전성강화 체계를 구축하게 되므로 수확 후 관리단계에서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할 계획이다.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신청 대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타(APC),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기타 선별・저장・포장하는 시설로서,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정 신청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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