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식서 센노사이드 검출
수입 건식서 센노사이드 검출
  • 김병조
  • 승인 2009.05.08 0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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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강기능식품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돼 식약청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금지하고 보관돼 있는 제품을 폐기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더블유지코리아(주)(서울 강남 소재)가 말레이시아 Yanling Natural Hygiene SDN BHD사로부터 수입해 신고한 ‘화이버 플러스(식이섬유보충용제품)’로, 총 96㎏이 수입됐고 센노사이드가 2511ppm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변비 치료 등)으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은 이 회사가 그 동안 수입한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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