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멜라민 소송 패소
식약청, 멜라민 소송 패소
  • 관리자
  • 승인 2009.05.14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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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멜라민 농도 측정 잘못됐다”
정부의 검사 신뢰성에 타격…식약청 ‘항소’
멜라민 파동과 관련한 소송에서 한국네슬레가 식약청에 승소했다. 정부 기관이 멜라민 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정부의 검사능력이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3일 멜라민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폐기명령을 받은 ‘킷캣미니’의 제조사인 한국네슬레가 식약청을 상대로 낸 제품 폐기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89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분석치를 근거로 식약청이 킷캣미니에 대해 폐기명령을 내린 것은 분석방식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며 “HPLC 방식도 신뢰도가 높지만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LC-MS/MS) 방식보다 간섭요소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LC-MS/MS 방식이 더 정확한 시험방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대 종합약학연구소와 한국식품연구소에 촉탁, LC-MS/MS 분석을 실시한 결과 킷캣미니의 멜라민 농도가 0.1ppm을 넘지 않았고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LC-MS/MS 분석결과를 봐도 킷캣미니에 0.00475ppm의 멜라민만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식약청이 지난해 멜라민 농도 1.0ppm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킷캣미니에 대한 폐기명령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멜라민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기 전인 데다 소비자들의 우려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극물인 멜라민이 극미량 검출된 것만으로도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며 “법원이 왜 멜라민 파동 이후 마련된 기준에 나오는 정량한계를 근거로 멜라민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항소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네슬레 톈진공장(NESTLE TIANJIN LTD.)에서 생산된 킷캣미니에 대한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멜라민 검출 실험 결과(2.89ppm 검출)를 근거로 폐기명령과 함께 한국네슬레에 1억4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국네슬레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즈는 ‘땅콩스니커즈 펀사이즈’와 ‘엠엔엠즈 밀크’에서 각각 1.78ppm과 2.38ppm의 멜라민이 검출돼 회수·폐기명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서울지방법원에 식약청을 상대로 폐기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킷캣미니의 판결은 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식품업계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정부기관의 검사 능력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일부 보건환경연구원들의 검사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실제 이번에 한국네슬레와 한국마즈의 제품을 검사한 곳이 모두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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