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향 우유?’
‘바나나향 우유?’
  • 관리자
  • 승인 2009.05.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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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한 용기에 담겨있는 상아빛의 ‘바나나맛 우유’. 1974년 출시된 이 제품은 사람들 기억 속에 나름의 추억으로 방울방울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고향으로 향하던 기차 안에서 꼭 바나나맛 우유를 마셨던 기억처럼 말이다. 성인이 된 지금도 바나나맛 우유를 빨대로 빨아먹기 보다는 초록색 껍질을 뜯어내고 꿀떡꿀떡 마시곤 하는데, 코 끝으로 퍼지는 바나나향이 마음을 설레게 할 때도 있다.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세상에 태어난지도 40여년이 다 돼간다. 십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가공우유 하나가 강산이 네 번 바뀔 동안 꿈쩍 앉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놀랍다. 그런데 친숙하기만 하던 이 제품이 ‘바나나향 우유’로 바뀔지도 모르겠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행 식품표시기준을 개정해 고시하면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이날 “소비자들이 합성착향료만 사용한 제품을 식품원료가 들어간 제품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식품표시기준을 보완했다”며 “특정 향에 대한 원재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품명에 ‘00맛’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00향’이라고 해야 하며, 원재료의 그림이나 사진을 포장에 쓸 수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합성착향료만 사용한 제품에는 포장 앞면에 ‘합성00향 첨가(함유)’라고 표시해야 한다. 포장에 ‘딸기향캔디’라고 제품이름이 표시돼 있으면 그 옆에 특정 크기 이상으로 ‘합성딸기향 첨가’라고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제품은 우유나 음료수에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가 거론되고 있다.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는 지금까지 약 50억병이 팔렸고, 회사 매출의 1/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상품이다. 매일유업이 2006년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를 출시하며 바나나우유에 대한 인식을 뒤집으려고 했지만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는 2008년 전년 대비 매출이 10%로 상승하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역사가 깊은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바나나향 우유’라고 하자니 어감이 좋지 않고, 바나나 과즙을 첨가할 경우 가격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반발이 예상된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2010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딸기맛 우유’를 판매하고 있는 남양유업 관계자는 “정부에서 ‘딸기향 우유’라고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지 어쩌겠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변화를 통해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바나나맛 우유’가 ‘바나나향 우유’로 바뀌거나 성분이나 맛이 달라져 금액이 오르면 서운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식약청은 법이 바뀌면서 일어날 수 있는 ‘기존 제품을 팔아온 업체는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오해가 없도록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서 적절한 조율을 해야 할 것이다. 지켜본 바에 의하면 업체들은 변화가 타당하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최밍키 기자 c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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