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품 타르색소 사용 여전
어린이식품 타르색소 사용 여전
  • 관리자
  • 승인 2009.06.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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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중소업체 제조·수입 제품 관리 부실
법적 문제없고 외국도 사용, 무리한 지적 논란
어린이기호식품에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타르색소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합성착색료를 사용한 어린이기호식품 50개의 표시사항을 조사하고 그 중 21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25개 제품이 3개 이상의 색소를 사용하고 있었고 8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거나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색소의 명칭을 사용하는 등 표시실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 2호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또한 가장 많이 사용한 색소는 미국 식약청(FDA)에서 알레르기 유발을 경고한 황색4호로 조사대상 대부분인 43개(86%)에 사용됐다.

소비자원은 우선 합성착색료인 황색4호, 황색5호, 적색40호, 적색102호 등 4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한 어린이기호식품 50개의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이들 타르색소는 영국 식품기준청에서 어린이 과잉행동(hyperactivity)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금지를 촉구한 것들이다.

또한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제품 50개 중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되기 쉬운 어린이기호식품 21개에 대해 실제 사용된 색소와 제품표시의 일치여부를 시험한 결과, 21개 중 8개(38.1%)가 실제 사용한 색소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거나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색소명인 ‘혼합초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2호를 사용한 제품도 있었다.

이외에도 유통기한이 지워져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거나, 식품기준에 규정된 합성착색료인 이산화티타늄의 용도 표기를 하지 않는 등 표시사항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제품은 외포장과 개별포장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롯데, 해태, 오리온, 크라운 등 국내 제과 4사에서 제조한 제품들은 이미 타르색소 사용을 자제하고 있으나 중소업체에서 제조·수입한 제품에는 여전히 타르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들에 어린이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사용을 하지 말아 줄 것과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는 어린이기호식품을 구입할 때 화려한 색상의 제품은 가급적 피하고, 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합성착색료가 사용된 것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번 소비자원의 발표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이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된 제품들 중 대부분이 식약청에서 정해 놓은 대로 합법적으로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한 것인데 정부 기관에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법과 기준에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에서도 타르색소에 대해 대부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소비자원이 지적한 황색4호와 황색5호, 적색40호, 적색102호 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에서 적색102호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일본이나 EU, Codex 등에서는 이 첨가물에 대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 어디인지가 명확하게 나온다”며 “이미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수입제품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색다른 분석을 내놨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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