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이물보고의무화 무방비
식품접객업 이물보고의무화 무방비
  • 김병조
  • 승인 2009.06.19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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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식브랜드 점주들 법개정사실조차 몰라
식파라치 활개, 영업자 피해우려... 개선책 절실
오는 8월7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물이 검출될 경우 이를 관할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나 업체들의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방비 상태라 외식업계에 ‘이물보고 대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 입안예고를 통해 이물 보고 대상을 식품제조업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식품접객업소들은 8월7일부터 고객으로부터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다는 클레임을 받을 경우 즉시 이를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본지가 국내 대표적인 외식 브랜드의 매장 점주 52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점주는 단 두 명에 불과해 업계가 이물보고의무화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패밀리레스토랑(아웃백, 빕스, 베니건스, TGI), 한식(놀부, 원앤원, 김가네), 치킨프랜차이즈(비비큐, 교촌, 또래오래, 굽네, 네네), 주점프랜차이즈(피쉬앤그릴, 와라와라, 가르텐비어), 베이커리(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크라운), 햄버거(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 피자 및 파스타(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쏘렌토) 등 주요 브랜드의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에 위치한 매장을 각각 2개씩 선정해 전화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물보고의무화 제도 시행 자체를 알고 있는 점주는 빕스 도곡역 점주와 KFC 코엑스점 점주 단 두 명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본사의 위생담당 직원들조차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회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8월7일부터 이물보고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외식업계에 ‘이물보고 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식품접객업에서 이물이 검출될 경우 이물 혼입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가 불가능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식품접객영업자의 부당한 피해 및 이를 악용한 블랙컨슈머의 활동으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에 대해 이물보고를 의무화 하고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개정안 규정은 재검토 되어야 하며, 각 영업 특성 및 다양한 변수 발생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명확한 이물 관리 기준 제시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1차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이물 보고 시행 후 추후 타 영업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병조 기자 b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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