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를 한식세계화 견인차로”
“전통주를 한식세계화 견인차로”
  • 김병조
  • 승인 2009.06.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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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통주산업진흥법’ 제정
한식에 어울리는 전통주 개발 육성
전통주를 세계 명주로 육성해 한식세계화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전통주 산업 육성 정책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통주를 한식세계화의 핵심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주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정비, 명주 육성을 위한 기반확충, 유통구조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한식세계화와 연계한 전통주 육성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제도정비에 있어서는 특별법 제정과 조직정비, 전통주의 개념 정립, 규제완화 등이 중점 추진된다. 특별법 제정은 현행 ‘주세법’에서 ‘전통주 제조 및 판매’를 분리하고 ‘산업진흥’ 부문을 추가해 ‘(가칭)전통주산업진흥법’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주의 개념도 지역 생산농산물을 주원료(100% 국산농산물)로 해서 역사적 배경과 지역 특성을 지닌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한 주류로 새롭게 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원료사용과 시설기준 및 판매방법 등 전통주 육성에 필수적인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탁주와 약주의 경우 곡류, 발효제, 물 등으로 원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다양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해도 기본세율을 유지토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는 주류 종류별 제조장마다 각각의 시설을 갖추어야 면허를 해주는 시설 기준도 동일 제조장 내 시설을 주종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영세 전통주 업체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규진입이 용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자가 양조는 가능하나 판매는 제한하고 있는 것을 농어촌 체험마을이날 관광농원 등에서는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원료의 50% 이상은 자가 생산 조달토록 돼있는 것을 지역내 생산 농산물 조달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통주의 품질은 원료농산물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양조 전용 신품종 농산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2007년 기준 152개소인 전통주 생산시설을 2017년까지 HACCP 수준으로 현대화하고, 올해 50억원인 가공원료 수매자금 지원을 2013년 120억원, 2017년 293억원으로 확대해 경영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농업농촌관광과 연계한 규제 없는 전통주 특구도 매년 3개소씩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전통주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융복합형 전통주 제조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료생산농가(영농조합)와 전통주 제조자, 마케팅 능력을 갖춘 식품기업이 공동출자하는 융복합형 기업에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17년까지 특산농산물 생산지역별로 20개소의 융복합형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판매시설을 활용해 전통주 전용판매장을 운영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전통주 제조장에서는 별도 면허 없이 영업장 내에서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공동 마케팅과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 ‘바로마켓’과 같은 직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식세계화와 연계한 전통주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한식과 어울리는 전통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육성한다. 해외진출 한식 메뉴 개발시 이에 어울리는 전통주도 병행해서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세계 주요국의 식문화에 어울리는 전통주를 개발해 상품화 하는 한편, 한식 ‘세계1백만인 구전(口傳)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병조 기자 b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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