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까지 확대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까지 확대
  • 김병조
  • 승인 2009.06.19 0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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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2일부터 귀표없는 소 거래나 도축도 불가
그동안 사육단계에만 적용해왔던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6월 22일부터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품판매업소 등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면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부터 모든 소에게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산지,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및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후에 도축해야 하며,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판매표지판에 기재하고 판매해야 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거래내역 등을 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 및 보관해야 하며, 이 같은 신고, 표시,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 키)나 이력추적시스템 등에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벌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 종류,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소가 도축돼 가공, 판매되는 과정에서 둔갑 등 부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NA동일성검사와 함께 시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도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시행돼 위생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의 투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연차적으로 소의 혈통, 사양관리, 질병예찰 등 정보와 연계해 국내 소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 b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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