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산업 현황과 문제점>현행 주세법 ‘규제’ 위주, 산업 활성화 걸림돌
<전통주 산업 현황과 문제점>현행 주세법 ‘규제’ 위주, 산업 활성화 걸림돌
  • 김병조
  • 승인 2009.06.19 0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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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명인 지원, 후계자 양성 등 ‘맥 잇기’ 절실
상품성 향상 위한 투자, 체계적 육성기반 확립 시급
최근 국내외에서 막걸리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전통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특히 한식세계화 추진과 맞물려 우리의 전통주를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영세한 산업구조에다가 규제위주의 정책이 빚어낸 결과다. 다행히 농식품부에서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대가 된다. 본격적인 정책추진을 앞두고 전통주 산업의 현황은 어떻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본다.

1. 전통주 산업 현황

■ 전통주 전체 술 시장의 1%에 불과

우리나라 술 시장은 출고가 기준으로 8조 원, 소비자가 기준으로는 24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주는 주류시장의 1% 수준인 740억 원(출고가 기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술 시장의 특성은 음용 위주의 문화로 인해 소주를 비롯한 고도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세계 술 시장은 음식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 와인과 맥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국내에서 전통주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게다가 규제 중심의 주류제도도 전통주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09년(융희 3년, 조선총독부) 주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자가 음용 주류생산을 제한함에 따라 가양주의 명맥이 단절(밀주단속)됐고 1995년 밀주단속 완화로 비로소 자가소비용 제조가 가능하게 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 개최를 계기로 토속주, 민속주 지정이 시행됐지만 (구)교통부가 추천하고 국세청이 허가하는 토속주는 1991년 6월에 추천제도가 소멸됐고, 문화재청이 추천하고 국세청이 허가하는 민속주 지정제도는 현재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1993년부터 자가생산 농업인과 주류부문 명인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천하고 국세청이 허가하는 전통주 면허제도도 현재 시행 중이다. 그러니까 현행 전통주 제조 추천은 문화재청의 민속주와 농식품부의 전통주로 2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2. 전통주 산업의 문제점

■ 산업육성 제도적 기반 미흡

가장 큰 문제점은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전통주는 국세청이 주세법에 의거해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세법이 국가 재정 측면의 조세정책 중심으로 규제 위주라는 것이다. 1950~1970년대 후진적인 산업환경에서 주세보전을 위해 적용한 각종 규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세 중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 6.5%에서 2007년에는 1.6%에 불과하다. 주세보전과 징세편의가 목적인 주세법으로는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세법은 주세보전을 위해 규제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행 주세법에서는 원료사용 및 제조방법, 시설 기준, 자가 양조 제조 판매, 주원료 50%이상 자가생산 조달 등에 있어서 규제를 하고 있다.

원료사용 및 제조방법에 있어서는 탁주와 약주 제조시 사용 가능한 원료를 곡류와 발효제, 물 등으로 한정해 다양한 제품생산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맛의 우수한 전통주 생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탁주에 호프 등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부재료를 첨가할 경우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기준의 경우 주류종류별 제조장마다 시설을 갖추어 면허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제조장별 다양한 술의 제조가 곤란한 지경이다.

자가 양조 제조 판매의 경우 자가 양조는 가능하나 판매는 제한하고 있어서 소득창출이 곤란하기 때문에 소규모 맥주제조 판매와 같이 자가 양조도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주원료를 스스로 조달토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 진입은 쉬우나 규모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주세법 제도로는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발효주의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으로 관리하는 등 유연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규제가 심하다는 것이다.

징세편의 주세정책으로 대기업 위주의 주류산업이 고착화된 것도 전통주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다. 영세한 전통주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해 보호 또는 보전되어야 할 전통 가양주 등이 다시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통주 명인에 대한 지원과 후계자 양성 등 ‘전통주 맥 잇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통주 산업은 상품성 향상을 위한 투자 미비로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것도 문제다. 상품성 향상을 위한 R&D, 품질관리, 기술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주종별 표준규격 제정을 통한 인증제 확대 추진 등 품질고급화가 시급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대기업 위주의 주류 유통구조로 인해 영세한 전통주 업체들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유통망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마케팅 여건이 부족한데다가 대기업 생산제품에 비해 낮은 경쟁력으로 대중화와 소비자 접근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통주는 대부분 고가로 일반 판매보다는 선물용으로 제한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선진국의 주류 행정체계 및 시사점

■ 주류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선진국의 주류행정은 EU국가 등 대부분 원료 생산부처에서 총괄하는 추세다. 전통주를 식품의 한 분야로서 품질관리와 산업화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고 있다. 다만 면허 및 주세업무는 재무부나 국세청 등 재무관련 부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또 와인이나 맥주 등 저도주는 음료로 인식해 대부분 제조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반면에 증류주 등 고도주는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편이다.

주류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자국의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육성방향에 따라 경제적, 산업적, 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유연한 통제와 규제 등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류면허제도와 시설기준도 고도주와 저도주를 구분하는 등 주종별로 유연한 제도를 갖고 있다. 특히 영세업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기금조성 및 전매제 시행,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 지역축제와 연계한 홍보 등 각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외국의 성공사례

외국의 경우 지역 특산주를 문화상품으로 연계해 성공한 사례가 많다.

우선, 독일은 뮌헨 맥주축제(Oktoberfest)와 관광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180여년 전통의 맥주축제 관광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했다. 6~7백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5백만 리터 맥주와 닭 65만 마리 등의 소비로 91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1만2천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프랑스는 보졸레누보(beaujolais NouVeau) 와인축제를 열고 있다. 1950년대부터 이미지 마케팅을 통해 세계 유명 와인으로 탈바꿈했다. 보졸레지방의 햇 포도로 와인을 제조, 판매해 “세계인이 같은 날 포도주를 즐길 수 있다”는 이미지 마케팅 전략으로 2007년 55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일본은 가츠누마현 와인과 지역개발의 연계 성공사례가 있다. 포도를 ‘와인’으로 고부가가치화 해서 문화산업과 연계, 발전시켜 포도와 와인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포도와 와인’ 관련 박물관 설립과 시음장, 숙박시설, 레스토랑 등을 갖춘 ‘포도의 언덕’ 운영으로 연간 5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전통주 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사례도 있다. 일본 고치현 스구모시 농민주 특구가 성공사례다. 스구모시는 농민주 특구지역내 농민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주류 제조, 판매토록 면허를 부여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의 소득도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06년 판매액이 6200만 엔이었는데 2011년 1억5백만 엔으로 두 배 가까이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광객도 19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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