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사기판매 여전하네
‘떴다방’ 사기판매 여전하네
  • 김병조
  • 승인 2006.02.14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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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부녀자 상대 만병통치약인 양 속여
8개업소 적발, 30억원 상당 팔아 ‘충격’
소위 ‘떴다방’ 형태의 건강식품 사기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인, 부녀자들을 상대로 온천관광 등을 빌미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양 선전해 고가로 팔아온 업소들이 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식품을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면서 고가로 판매한 불법 식품판매업소 8개소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적발업소들은 일간지 광고 등을 이용해 온천관광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노인, 부녀자 등을 모집한 후 관광코스 중 외진 곳에 특정회사 홍보관을 설치, 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면서 고가로 판매해 왔다.

이들은 주로 홍삼제품, 글루코사민 등 건강식품류와 녹용액기스, 동충하초 등 추출가공식품 등의 상품을 판매했으며, 공급가 5만~7만원짜리 상품을 35만~40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해 왔다.

또한 개설한 홍보관을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만 영업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수법으로 반품이나 교환도 불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의 조사결과 이 업소들은 많게는 17억원에서 적게는 118만원까지 총 30억원 상당의 물품을 팔아온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행사장 입구에서 출입을 통제하거나 허위․과대광고 비디오테이프 등 증거물을 감추고, 숙달된 강사가 세련된 말로 현혹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적발돼도 대리인을 내세워 처벌을 받는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부녀자들로 특별한 여가 활동이 없어 이같은 유혹에 쉽게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이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성 식품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입건․수사, 국세청에 탈세 여부 조사요청 등 엄단 조치할 방침이며, 유사업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건식업계 관계자는 “이런 악질업자들에 의해 건식업계 전체 이미지가 손상된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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