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사건 정부 책임없다
만두사건 정부 책임없다
  • 김병조
  • 승인 2006.02.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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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겅찰청․식약청 ‘불법행위 없다’ 판결
2004년 우리 사회를 발각 뒤집어 놨던 소위 ‘쓰레기 만두’ 사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만두 제조업체 J식품 등 2곳이 ‘경찰이 불량만두 제조와 관련한 피의사실을 공표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만두업체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청의 수사발표는 그 수사대상이 국민 대다수가 즐겨먹는 만두의 원료가 되는 만두소로 국민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되고, 수사발표 내용은 폐기처리용 자투리무를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수거․처리해 그 완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된 만두소를 만두의 원료로 국내 유명 만두업체 등에 납품했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객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마치 단무지의 자투리 자체를 만두소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만두소에서 발견된 세균․대장균이 질병유발가능성이 낮고 가열하면 사멸되는 것이며, 탈염수로 사용한 폐우물물도 탁도에 있어서만 경미하게 기준치를 초과했던 사실 등을 밝히지 않아 국민 전체의 불안을 야기했던 것은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들이 식약청의 명단공개 및 폐기처분으로 인한 명예 훼손과 재산권 침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원은 “명단공개의 경우 공중위생 보호의 목적상 이뤄진 식약청의 공표행위가 불법행위는 아니며, 폐기처분 역시 만두소 제조과정, 만두소 완제품의 위생상태 등에 비춰볼 때 만두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품으로 보는 것이 맞고 따라서 이를 원료로 만들어진 만두제품을 폐기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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