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재사용 제로’ 지향해야 할 현실
‘잔반 재사용 제로’ 지향해야 할 현실
  • 관리자
  • 승인 2009.07.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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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 재사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음식점마다 잔반 재사용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효성면에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법적인 규제와 단속만을 통해 그동안 극히 일부 음식점들을 제외하고는 관행처럼 굳어 왔던 잔반 재사용이 철저히 금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아직도 우리의 식문화는 반찬 종류가 많아야 하고 음식을 먹고 남길 정도로 푸짐하게 제공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식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이 고쳐지지 않는 한 ‘잔반 재사용 금지’는 결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국민의 식문화에 대한 의식의 전환 등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음식점에 대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단속·처벌만이 해결책 아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음식점들의 경영상태가 심각한 가운데 그동안 원산지표시 등 수없이 많은 단속에 시달려 온 음식점 경영주들에게 이번에는 또 잔반 재사용 여부를 단속한다고 영업시간에 들이닥쳐 주방을 돌아보고 이것저것 지적하는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1개월간의 기획점검을 통해 잔반 재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10월안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잔반 재사용 여부를 단속한다는 자체 역시 쉽지는 않다. 지난 3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6일부터 위생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등 단속반원 100여명이 동원되어 서울시내 음식점을 단속했지만 단 한 곳도 찾아내지 못한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설령 단속반원들이 남은 찬류를 모아 놓은 것을 찾아냈다 손 치더라도 손님에게 제공하는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 한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 손님이 깨끗하게 먹거나 손도 안 댄 김치 등 일부 찬류는 종업원들이 재활용해 먹기 위해 남겨놓는 사례가 음식점에서 매우 흔한 일이며, 이런 경우 마찰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일부에서는 ‘딱 먹을 만큼만 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음식점의 생리를 모르는 지적이다. 손님마다 성향이 다르고 특징이 있는데 먹을 만큼이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하다. 또 ‘적게 주고 부족하면 자주 갖다 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주 갖다 준다 해도 고객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또 일부 음식점에서는 직원이 부족해 이를 대응할 여력이 없는 것이 우리 음식점의 현실이다.

국민의 의식 전환이 우선돼야

음식점에서의 잔반 재사용은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남은 음식 재활용에 대한 심각성과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무엇보다도 연간 9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과 동시에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물쓰레기 감소 효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또 음식점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의미에서도 적절한 양의 반찬 제공과 더불어 잔반 제로는 지향되어야 할 일이다.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잔반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도 이제는 음식점에서 잔반 사용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최근의 소비자들은 매우 지혜롭다. 그리고 냉정하다. 잔반을 사용하는지 아닌지는 소비자가 더 잘 알고 있다. 결국 잔반을 재사용하는 등 위생 면에서 부족한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기에 살아남을 수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음식점들이 잔반 재활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음식점에서의 잔반 재사용은 결코 규제와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전 국민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동안 잘못된 식문화, 식습관의 전환이 필요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대적인 국민계몽운동이라도 벌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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