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주방기기 전자파 논란
전기 주방기기 전자파 논란
  • 관리자
  • 승인 2009.07.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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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인덕션렌지· IH전기밥솥‘전자파 경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도가열 조리기구’에 대해 전자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인덕션렌지 6개와 IH전기밥솥 4개에 대한 전자파 발생량을 조사하고, 제품에서 30㎝ 이상 떨어져 있으라는 권고사항을 발표한 이후로 관련 업체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전기제품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전기주방의 전자파 논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과 함께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내용은 현실성 없이 과도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주방은 전자렌지나 휴대폰처럼 전자파에 대한 논란이 있는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자파 문제는 궁극적으로 전기주방기기업체들이 넘어야 할 산”이라며 “전자파 발생량에 대한 측정기준을 강화해 제품의 질을 높여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업계의 발전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자파 측정대상이 된 업체들은 소비자에서 권고한 ‘전자파 경고 문구’를 사용설명에서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국내외에서 허용하는 전자파 측정거리 30㎝안에서 해당 전자파 발생량을 엄연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소비자원이 측정거리를 30㎝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용자들은 전기밥솥을 작동시킨 후 기계로부터 떨어져 다른 활동을 하고, 업체들은 이미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용자 환경을 고려해서 사용자와 기기 사이의 간격을 조절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전기주방 전문가들은 “전기주방은 가스주방에서 나오는 폐가스와 열에 의한 환경오염, 조리사 건강악화 문제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자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일 유도가열 조리기구의 전자파 발생량을 측정해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원이 유도가열 조리기구 10개의 전자파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제품 모두 KS 측정기준인 30㎝ 거리에서는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레벨(동작주파수 20㎑ 전후, 62.5㎎) 미만이었으나 10㎝ 거리에서는 모두 기준레벨을 최고 3배 이상 초과했다.

소비자들이 작동하고 있는 인덕션렌지를 손으로 잡거나, IH전기밥솥을 몸 가까운 곳에 둘 경우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술표준원에 인덕션렌지와 IH전기밥솥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사용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측정거리를 설정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제조업체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리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인덕션렌지나 IH전기밥솥의 전자파 발생량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소비자들이 전자렌지를 사용할 때처럼 유도가열 조리기구의 전자파를 감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밍키 기자 cmk@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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