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발생예보 14일 발령
조류독감 발생예보 14일 발령
  • 김병조
  • 승인 2005.10.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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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내년2월까지 특별방역기간 지정
농림부는 몽골과 러시아.카자흐스탄 등에서 내려오는 겨울 철새를 통한 조류독감에 대비하기 위해 14일자로 '조류독감 발생 예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조류독감 예보는 발생 조짐이 있을 때 내리는 것으로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 '주의보'로 격상된다.
실제 조류독감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경보'가 발령된다.

농림부는 예보 발령 후 축산 농가들이 야외에서 기르고 있는 닭과 오리를 가둬 기르도록 유도해 철새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낚시 등을 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토록 하고, 사료 저장소에 철새의 배설물 등이 떨어지지 않게 그물망을 설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조류독감 발생 지역을 여행하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오리농장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육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예방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특별 방역 기간에는 조류독감이 발생한 적이 있는 시.군 지역과 철새 도래지, 민통선 지역, 오리 도축장 등에 대한 분변 검사와 혈청 검사 등이 실시된다.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7~8월 러시아와 몽골 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겨울 철새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있다"며 "닭.오리 사육 농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내에서는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9건의 조류독감이 발생해 530만 마리의 닭.오리가 도살되는 등 1500억원의 직접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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