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청이 수사발표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납품된 E식품의 만두소 전체가 중국산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일부 내용을 과장하거나 누락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러나 경찰청의 수사내용은 E식품이 만두소를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제조, 만두 제조업체에 납품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진실성과 공익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료의 분류, 보관, 운반 등 만두소 제조과정 전체가 불결해 사회 통념상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폐기처분은 정당하다"며 "식약청이 불량만두소를 납품받은 업체 명단을 공개한 것도 공중위생 보호 목적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업체는 지난 2004년 6월 '불량만두' 사건 당시 E식품으로부터 불량 만두소를 납품받은 업체로 회사 이름이 언론에 공개되고 만두제품 373t에 대한 폐기처분을 당하자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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