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권위적인 FC브랜드 등록취소
공정위의 권위적인 FC브랜드 등록취소
  • 관리자
  • 승인 2009.08.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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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프랜차이즈 기업 129개사의 147개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에 등록 취소된 브랜드는 정보공개서를 재 등록 하기 전에는 가맹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해 8월 공포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가맹본부의 매출액, 가맹점 수 등 주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 이내에 변경, 등록 하도록 되어있다. 또 가맹본부의 상호나 브랜드명이 바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는 공정위가 점검한 결과 지난해 8월 정보 공개서 등록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브랜드를 대상으로 등록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다.

기업 배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의 표본

공정위가 발표한 브랜드 등록취소는 법적으로 보면 조금치의 하자가 없는 당연한 조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공정위의 브랜드 등록 취소조치는 프랜차이즈기업을 배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 혹은 권위적 행정의 표본이라는 점에서 지적받아야 마땅하다.

물론 프랜차이즈기업의 정보공개는 예비창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동시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일이다.

이미 휴·폐업을 했거나 프랜차이즈 본부를 이끌어 갈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유지하는 기업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들의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거나 제공할 능력도 없어 예비창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이번 공정위 조치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시행된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소한 사항은 해당기업에 전화나 방문 혹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과 공조하여 재확인하는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문서상으로만 확인, 변경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브랜드 등록을 취소한 처사는 너무 일방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 이미지 실추·가맹점 항의 거세

이미 브랜드 등록이 취소된 곳들 중에는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가운데 확장을 위해 본사 사무실을 옮겨놓았지만 주소변경을 해야 하는지 조차 몰랐다거나 분주한 나머지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기업 혹은 기타 사소한 이유로 정보변경을 누락시킨 기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브랜드 등록취소가 된 해당기업 대부분이 공정위를 통해 연락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다수 해당기업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니 공정위의 일방적이고도 권위적인 행정이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기업들은 누락된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지만 이미 추락된 브랜드 이미지의 상처는 클 수밖에 없다. 체인점들의 항의도 만만치 않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특히 프랜차이즈산업은 본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정보공개서 등록조치는 아직 일반화 되지 않은 행정이기에 일부 기업에서는 제도를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브랜드 등록 취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브랜드 정보 공개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및 지도가 더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다. 공정위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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