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 백화점, 도매상, 급식업체 포함 90여개사로 제한
농림부는 쌀 협상결과 이행을 위해 2005년도분 총 의무수입 물량의 10%에 해당하는 2만2557t을 3월말 이후부터 소비자 시판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시판용 수입쌀은 최종 소비포장형태의 백미 20kg과 10kg로 수입되며, 시판 수입쌀의 원산지는 중국(1만2767t), 미국(5504t), 태국(3293t), 호주(993t)이다.
도입된 시판용 수입쌀은 공매를 통해 판매되며, 공매 참가 업체 자격은 토론회, 전문가회의, 여론조사를 거쳐 확정됐다.
공매 참가자격은 최근 전년도 결산일 기준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농산물 도소매업체 또는 법정양곡 도매시장 중도매인으로서 최근 3년간 평균
양곡도매시장내 거래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업체이다.
농림부는 공매 참가 자격기준을 이같이 결정한 것은 양곡 유통투명성확보와 원활한 공매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할인점, 백화점, 도매상, 급식업체 포함 약 90여개인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쌀 공매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중순까지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부는 토론회 등 의견수렴결과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가 큰 점을 가만하여 필요시 공매등록업체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특별 상황실을 설치하고 시판 직후부터 완료시까지 원산지 단속원 456명과 명예감시원 1만7천5백명을 동원 대대적인 수입살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공매 낙찰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중간 유통단계는 물론 최종 판매단계까지 수입쌀 취급업체를 추적 조사하는 등 부정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도 철저히 할 계획이며, 원산지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황정희 기자 h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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