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
  • 관리자
  • 승인 2009.10.1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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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가맹본사들이 ‘추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예비창업자들이 브랜드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 중 하나인 실제 가맹점의 매출액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공정위는 단속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사가 130여곳에 달했다”며 “사정이 이러하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 중 허위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분쟁이 54%나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프랜차이즈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 같은 불공정거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공정위가 최근 6년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한 내역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34.6%),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등의 위반’(26.3%), ‘정보공개서 갱신 및 수정의무 위반’(13.2%), ‘부당한 계약종료 및 해지’(11.5%), ‘허위ㆍ과장 광고 및 정보제공’(7.4%) 등으로 나타난 점을 들며 “정보공개서가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아 계약 체결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지난 한 해동안 가맹점 중도 포기율은 18.5%로 가맹점 증가율 16.18%보다 높았다”며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가맹점 운영 수익보다 초기투자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므로 가맹점 중도 포기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해 가맹점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영업지역을 보호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계약서를 위반해서 침범하는 부분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리고 나면 현행법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공정위에서 조치한 시정명령과 경고는 각각 22건, 91건이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된 지난해와 올해 8월말까지의 시정명령과 경고는 각각 28건과 222건이었다”며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2008년 이후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2008년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보면 총 166건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시정명령 27건(16.3%), 경고 139건(83.7%) 등에 그쳤다.

홍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공개서의 경우 허위ㆍ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료미제공과 미비치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공기한 미준수, 기재사항 누락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고 꼬집었다.

가맹계약서의 경우에도 미보관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기한 미준수, 기재사항 누락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승희 기자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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