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의무적용 원칙적으로 중단돼야”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배추김치 제조업소에 대한 HACCP 의무화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수입산 김치와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 천안갑)은 9일 열린 식약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배추김치에 HACCP을 의무화 한 것은 200여종의 김치 중 배추김치에만 적용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HACCP 적용 비용이 고스란히 김치 가격에 전이되기 때문에 중국산 배추김치와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해외에서도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에 HACCP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며 “배추김치 HACCP 의무적용은 원칙적으로 중단돼야 하고 이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용에서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김치절임조합에 따르면 2014년부터 HACCP 의무적용을 해야 하는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 5인 이하인 업체 수가 전체업체 중 7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수입김치 현황을 보면 2008년의 경우 전량 중국에서 수입되는데 OEM방식으로 수입하는 김치는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배추김치 제조업소와의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가격 격차만 더욱 벌여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의원은 이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식품 수거 검사 결과 대상 3만3689개 품목 중 262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 중 농약 검출량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133개였다.
특히 133개 중 대형마트 등에서 검출된 건수가 30개로 22.6%를 차지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믿고 찾는 대형마트의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대형마트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것은 생산자 책임의 원칙으로 대형마트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대형마트 역시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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