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국산 쇠고기 창자, 부실하게 검역"
<국감> "미국산 쇠고기 창자, 부실하게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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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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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하고 있는 쇠고기 창자(내장)가 충분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채 수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창자가 육안검사만 실시하고 해동검사, 조직검사는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입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중 대장은 작년에 3건 1만8천371㎏, 올해는 1건 4천572㎏이 수입됐다.

조 의원은 "쇠고기 대장은 EU에서 SRM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한-미 쇠고기 협정에서도 'SRM으로 분류된 소장 끝 회장원위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논란이 됐던 부위"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에서 '혀와 내장(소장.대장)은 관능검사에 이상이 없어도 반드시 해동검사 및 조직검사 실시'라고 해 해동검사를 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대장을 수입하면서 해동검사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직검사 방법 등에 대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독자적인 검역권을 상실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우남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가 중대한 식품안전 위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정부가 취하겠다고 약속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5월 미국산 쇠고기가 중대한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하는 수입위생조건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해당 물량과 같이 생산된 제품을 반송.폐기 처분하고 검사 비율을 확대하는 등 미국에 개선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농식품부 스스로 중대한 식품안전 위해라고 인정하는 변질.부패만 7건 발생했다"며 "그러나 검사 비율을 강화한 것은 그중 2건, 1건은 반송.폐기 처분하지 않았고 개선 요구도 뒤늦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에 대해 "대장은 SRM이 아니며 소장과 대장은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돼 해동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에서 검사 대상을 소장으로만 한정해 해동검사.조직검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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