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쇠고기 등급표시는 단순화要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에서 등급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등급표시가 없거나 해당 수출국가의 등급표시를 한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산 쇠고기는 등급표시가 의무화돼 있으나 등급별 표시방법이 1++, 1+, 1, 2, 3으로 구분돼 있어 소비자들이 등급을 혼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백화점(4곳), 대형마트(4곳), 재래시장(5곳), 강원도 횡성 한우산지 판매점을 대상으로 미국․호주산, 국내산 쇠고기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수입산 쇠고기를 구입할 때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는 등급표시가 없거나 미국에서 사용되는 ‘프라임’, ‘초이스’ 또는 ‘A’ 등으로 표기해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호주산은 대부분 등급표시가 없었고 재래시장에서만 일부 ‘A’로 표기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국내산 쇠고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등급표시가 의무화돼 있지만, 표시방법이 최상위 등급부터 1++, 1+, 1, 2, 3으로 돼 있어 소비자가 등급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중(中)등급인 ‘1’ 등급 쇠고기를 최상등급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소비자원측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쇠고기 품질에 대한 등급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등급표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의 내용은 수입산 쇠고기에 해당 수입국가에서 사용하는 등급표시 방법을 표지판에 나열한 후 국내에서 통용되는 해당 등급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등급단계를 최상위 등급부터 1, 2, 3, 4, 5 단계로 단순화하거나 현재 사용되는 모든 등급을 나열해 놓은 후 그중 해당 등급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소비자원은 일본에서는 소비자들이 쇠고기 등급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최상 등급부터 5. 4, 3, 2, 1로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입쇠고기 등급표시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입쇠고기 판매업자가 하위등급의 수입육을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팔더라도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현행 쇠고기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밍키 기자 cmk@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