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개정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강화했으나 이번에 수산물 품질관리법과 법을 통합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리적표시제란 '보르도 와인','스카치 위스키'처럼 지명(地名)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유명세나 품질 등과 직결된 경우 이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보호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수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권 보호 조항이 없어 권한이 침해돼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었다. 법원이 피해 유무와 정도, 보상금 규모 등을 가려야했던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하고 농식품부 안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리적표시 보호 심판위원회'를 둬 법원 대신 이런 문제를 가리도록 했다.
다만,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심은 특허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올라가 판정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권리 침해 금지 청구권을 도입해 피해가 가시화하기 전 사전적 구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산물 가운데 지리적표시권이 등록된 품종은 완도의 전복.미역.다시마, 보성.벌교의 꼬막, 기장의 미역.다시마, 장흥 키조개 등 7가지다.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는 경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의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부터 개정된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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