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효능 과장한 PP 무더기 제재
건강식품 효능 과장한 PP 무더기 제재
  • 관리자
  • 승인 2006.03.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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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프로그램 내에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이와 연동한 광고물을 편성한 리얼TV 등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 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등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PP는 리얼TV, 실버아이, inet-TV, 월드여행레저TV, D-ONE, CMC가족오락TV 등 6개 사업자의 12개 프로그램 및 광고물이다.

리얼TV 등 6개 사업자는 알로에, JBB(감귤류 추출물), 감마리놀렌산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의학적 효능 표현을 사용, 시청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케 했으며 관련 상품을 홍보하는 내용을 방송해 광고효과를 줬다고 방송위는 설명했다.

또 프로그램과 관련된 방송광고의 편성을 제한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프로그램 전후에 해당 상품의 방송광고를 편성했다고 방송위는 덧붙였다.

방송위는 여러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 및 심의제재에도 불구하고 광고연동 프로그램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향후 집중심의를 통해 위반 사업자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특히 3회 이상 반복해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이후에도 위반할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방송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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