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휴일과 휴가
<외경시론>휴일과 휴가
  • 관리자
  • 승인 2009.11.2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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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공인노무사
‘하루 푹 쉬어 봤으면...’ 하는 것이 많은 근로자들의 소박한 로망이다. 일요일, 공휴일, 연차휴가, 여름휴가 등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오는 노는 날이지만, 근로자들은 항상 노는 날이 기다려진다. 또 한편에서 사업주들은 우리나라에 노는 날이 너무 많아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푸념이다. 그런데 ‘노는 날’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사업주들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는 날도 임금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근로관계에서 노는 날은 휴일과 휴가가 있다.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처음부터 없는 날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즉 1주일에 근로를 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 1일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낙 없이 자유로이 쉴 수 있다.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근로를 시켜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급해서 지급해야 한다.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로는 1주일에 1회 이상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다.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라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쉬는 국경일이나 공휴일, 설날이나 추석에는 왜 쉬는 것인가? 그러한 날은 법에 정해져 있진 않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휴일로 정한 날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휴일은 약정휴일이라고 부른다. 약정휴일 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유급이든 무급이든 그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약정하기 나름이다.

휴가는 휴일과 달리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의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날이다. 그래서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구를 하고 사
용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한다. 휴가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법에서 정한 휴가로는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생리휴가가 있다.

연차휴가의 제정 취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을 주고 근로자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과거에는 월차와 연차 제도가 있었지만,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연차휴가 제도만 있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가산한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월차휴가가 폐지됨에 따라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는 점을 고려해 1월간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한편 월차휴가 폐지 이상으로 중요한 변화가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이다. 1년간 8할 이상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다음 1년 동안에 사용하여야 한다. 1년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하지만 휴가를 가지 않고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당연히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자의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이다. 즉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전에 근로자들로 하여금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을 전후해 90일간 주어지는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90일의 휴가기간 중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주어져야 한다. 90일의 휴가 기간 중 60일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를 통해 월 1회 사용할 수 있는 생리휴가는 과거와는 달리 무급휴가로 변경 됐다.

이러한 법정휴가 외에도 경조휴가나 하계휴가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약정한 휴가도 많다. 주5일근무제와 약정휴가 등으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12월말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이 난다. 회사가 지정하여 통보해오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가 그림의 떡으로 느껴진다. 눈 딱 감고 푹 쉬어버릴까 보다.

goodth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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