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검토기간 축소 ‘안돼’
정보공개서 검토기간 축소 ‘안돼’
  • 관리자
  • 승인 2009.11.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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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약관심사청구 대상도 확대해야”
업계, 가맹본부의 불이익도 고려해야 할 것
정보공개서 검토기간을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소비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의 정보공개서 검토기간 축소 반대 및 약관규제법의 약관심사 청구권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회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가맹사업법 상에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 가맹계약 또는 가맹금 수령일 7일 전에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자문을 받는 즉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정보공개서의 검토기간 축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은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가맹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분쟁이나 피해 예방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단지 빠른 계약을 위해 숙고기간을 없애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라 하더라도 수많은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즉시 파악해 자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문가의 제대로 된 자문을 위해서라도 검토기간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실련은 지난 5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발의한 약관규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이 개정안에는 약관심사 청구 대상을 소비자단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개정안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소비자권익에 한정해서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현행 약관 규제법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 대리점 등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보호 장치는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거대 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가맹점사업자 등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접 고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또한 이들은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불가능한 실정인 만큼 약관심사 청구대상을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서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창업자들이 정보를 미리 검토할 수 있다”며 “숙고기간이 길어져 예상했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사입장에서는 큰 타격인 만큼 가맹거래사 등의 전문가가 계약과정에 참여할 경우 숙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약관심사청구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가맹본부만의 독자적인 계약문화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승희 기자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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