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2500여명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대형 식중독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정부는 위탁하던 학교급식을 학교장 책임 하에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키로 한 것이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으로 인해 오는 1월부터는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전면실시를 1개월 앞둔 현재 서울의 경우 직영급식비율은 현재까지 18%, 고등학교는 11%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내년 1월부터 전면실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직영급식의 문제점 산적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하면 식중독이 일어나고 직영으로 운영하면 안전한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한 답을 할 수 없다.
직영이냐 위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의 시스템과 종사자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탁을 하는 업체에 의해 대량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다 해서 위탁을 없애고 전면 직영으로 운영하면 식중독을 없앨 수 있다고 판단, 이를 법으로까지 정한 것 자체가 문제였음을 지적하고 싶다. 오히려 학교급식 직영운영의 전면 실시로 발생한 문제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직영급식은 학부모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요구한다. 학부모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오히려 급식비는 올라가고 급식의 질은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또 종사자들의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장의 지적대로 1년 중 150여일만 운영하는 학교급식에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던 조리종사자들을 이제는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뿐 아니다. 자칫하다가 급식종사자들이 파업이라도 벌인다면 학생들은 고스란히 굶어야 하는 불상사까지도 우려 하게 된다.
또 학교장이 직영으로 운영할 시 자칫 재단 이사장이나 학교장이 노동법 위반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될텐데 만일 이렇게 되면 학교 운영에까지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관련 법규 보완·수정도 시급
이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의 경우는 법 시행일까지 예산을 마련해 직영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현재의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할 때만 관련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는 강경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하겠다. 대다수 학교들이 충분한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된 법 시행일정 때문에 직영운영을 강요하는 독선 행정은 이제 수정되어야 한다.
관련 법규 역시 이번 기회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직영급식의 위생 감독은 교육청인데 반해 위탁급식은 식약청이 감독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논리 싸움은 매우 설득력이 없다. 자칫하다가는 오는 1월 급식대란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라도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학교급식은 결코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운영의 시스템과 종사자들의 질적 수준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할 때 학교의 편리성이나 종사자들을 위한 학교급식이 아닌 그야말로 학생들을 위한 급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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