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외식기업들이 각고의 노력은 물론이고 오랜 시간과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여 만들어 낸 브랜드나 메뉴 혹은 인테리어 등을 손쉽게 인용하여 자신의 것인 냥 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미 성공을 했거나 현재 성장가도에 있는 브랜드와 메뉴를 흉내 내어 이름만 살짝 바꿔 외식기업을 차리는가 하면 체인점을 모집하고 본인이 새롭게 론칭한 것처럼 버젓이 영업을 하는 기업들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외식업에 대한 메뉴 혹은 시스템을 영업비밀이나 혹은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외식기업에 근무하면서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퇴직하여 비슷한 브랜드를 창업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었으며 고질적인 병폐였다.
타 산업에 비해 외식업계에서는 이를 기업의 비밀이나 노하우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외식업계의 노하우 역시 엄연한 기업의 비밀이며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고질적인 병폐로 인해 국내 프랜차이즈기업만도 2426개로 일본의 2배가 넘고 있다. 프랜차이즈본부가 이처럼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게 되면 부실 프랜차이즈본부 역시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지(체인점)가 수없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매장 인테리어의 모방이나 상징물, 디자인 제작물 그리고 상표, 브랜드 등의 도용 뿐 아니라 지재권 인정범위는 앞으로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외식기업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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