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스크림, 식품정보 표시 미흡”
“유명 아이스크림, 식품정보 표시 미흡”
  • 관리자
  • 승인 2010.01.0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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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주요 4개 브랜드 모두 성분표시 안해
유명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들이 소비자에게 원재료와 영양성분 등 주요 식품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스킨라빈스와 나뚜루, 하겐다즈, 콜드스톤프리머리 등 4개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조사한 결과 4개 업체 모두 성분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아이스크림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기한 업체도 1곳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일반 아이스크림과 달리 유명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의 성분표시가 미흡한 이유와 관련, 식품위생법상 프랜차이즈 판매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식품정보에 대한 표시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스킨라빈스와 하겐다즈, 콜드스톤 등 외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국내에선 성분표시를 하지 않지만, 미국 등 해외에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4개 업체 아이스크림 20종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콜드스톤 제품 1종에서는 합성착색료인 적색40호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색40호는 현재 국내법규상 아이스크림에 사용할 수 있지만,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영국에서 사용금지가 권고된 타르색소 가운데 하나다.

또한 아이스크림 4종에선 소르빈산과 안식향산 등 보존료가 소량 검출됐다.

그러나 이들 성분은 견과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고, 아이스크림에 직접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행법규 위반은 아니라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 판매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선 식품 표시기준을 따르도록 의무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한편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4개 업체는 자발적으로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 식품정보를 표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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